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026.1.2>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④ 영 제106조제17항에 따라 농민 또는 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가 자체 공장에서 재활용하여 가공품을 판매함으로써 과세대상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3) 원고의 폐비닐처리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47호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게 ‘과세사업’의 범주에 속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에 의하더라도 과세사업임이
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7항, 제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별표 10] 제47호는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 중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 제47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원고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개정되어 2011. 11. 1.부터 시행된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47호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 사업 범위를 정하면서 원고
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고가 하는 폐비닐 재활용·처리·판매업의 성격이 과세사업에서 비과세사업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 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47호는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른 원고의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
하고, 원고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8조 제1항 표10 5호 단서에 의하면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가 일반가맹점
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6호, 그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그 시행규칙 제 48조 [별표 10의22]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이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6항 제18호, 제7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3.28. 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18.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7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그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그 시행규칙 제48조[별표10의22]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 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6항 제18호,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2001.3.28. 2001 부령 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제1할 [별표10] 18, 구 전화세법(2001.9.1. 법률 제62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전화사업
전화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기통신 관련 법령의 연혁, 가입전화사업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는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전화로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가공 또는 축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의 한 종류라고 할 것인데,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음성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