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 삭제 <2021.3.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조 [별표 1]). 나) 측정기기, 단말기에 대하여 원고는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것) 제23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3. 12. 30. 기획재정부령 제 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서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공구, 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금형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일로는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일로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일로는 조특법 시행규칙
23조 제1항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 을 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싸이로는 사업용자산에서 제외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싸이로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싸이로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제3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항,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12.31.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소정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
항 제6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하여, 현물출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2. 4. 6. 위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① 동해시장:취득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