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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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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2008.12.31, 2009.8.28, 2011.4.7, 2013.12.26, 2014.3.14, 2026.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6132023. 6.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2662018. 1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 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3922017. 1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조 [별표 1]). 나) 측정기기, 단말기에 대하여 원고는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

대법원 2015두424352017. 11. 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등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가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세관청에 물류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기부채납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5672016. 12.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다) 제26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3. 12. 30. 기획재정부령 제 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서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서울고등법원 2014누588932015. 4. 1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납 관련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일로는 사업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612014. 7.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본문은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란 사업용자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9872007. 10. 17.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임세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6.1.2. 이 사건 시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소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위 공제를 배제한 채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29,318,15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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