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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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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응급입원)

제39조(응급입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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