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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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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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시행현행
-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타법개정, 2016.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