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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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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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시행현행
-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타법개정, 2016.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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