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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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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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시행현행
-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타법개정, 2016.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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