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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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 (보관금의 이자)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두552822021. 6. 10.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고 2, 원고 3은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정부보관금 업무처리 절차 은행공동안, 원고 은행의 정부보관금 업무처리절차, 원고 은행과 논산시장 사이의 금고업무 취급약정 제8조 제1항 등 각종 규정을 근거로, 논산시의 요청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512020. 6. 12.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건 계좌 개설 당시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는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고, 위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논산시는 위 공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102020. 11. 5.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고 2, 원고 3은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정부보관금 업무처리 절차 은행공동안, 원고 은행의 정부보관금 업무처리절차, 원고 은행과 논산시장 사이의 금고업무취급 약정 제8조 제1항 등 각종 규정을 근거로, 논산시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