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허가증)
제6조(사업허가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