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에 관한 내용, 비용부담관계, 일반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급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전기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제1, 2, 3, 7 내지 12호)과 요금에 관한 사항(제4호), 전기시설공사로 인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에 관한 내용, 비용부담관계, 일반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급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전기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제1, 2, 3, 7 내지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