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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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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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