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2019.6.4>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2019.6.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음 청력 검사에서 우 99dB, 좌 83dB로 청각장애 3급에 해당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진료기록사본(갑 제17호증)에는 위와 같이 2008. 10. 8.자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가중 6분법에
. 10. 14. 장애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라 양평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의사 소외 1로부터 원고의 장애는 정신장애의 일종인 틱
甲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이 약 6개월간 323,52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이 약 6개월간 158,64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
의견 등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