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2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