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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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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602019. 6. 27.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피고)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승인의 요건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로부터 위임받아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①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와 ②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과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기이식법 제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

서울행법 2019구합583602019. 6. 27.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甲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대전지법 2017구합15912018. 6. 1.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甲이 신장이식이 필요한 乙과 자신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립장기이식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乙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甲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내지 재량준칙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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