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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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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삭제 <2008.9.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0692022. 11. 1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물 이 사건 각 건축물은 1987. 12. 31.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분양된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1999. 3. 3. 환경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2]에 의하면 이러한 건축물은 '건폐율 90퍼센트 이하'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은 법령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고정5302009. 9. 30.
자연 공원법 위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2005.9.30〉)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

대법원 99두50922001. 7. 27.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29702001. 7. 2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32861998. 4. 2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6도4401986. 6. 10.
자연공원법위반

이 사건 건조물이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82.12.29 건설부령 제348호) 제7조 각호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원사업자지정과 공원사업집행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 신축에 허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마산지법 86노4881986. 11. 21.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제1항 제1호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령에 근거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는 법 제23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동 제1호는 농어촌지구에서의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