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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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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9.12.31, 2025.10.1>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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