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내 세부시설계획 변경 라. 2017. 2. 7. ☆☆☆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고시 1)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7-33호 2) 사업명칭: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3) 사업시행자: 울주군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496,010 391,700 감 104,310 [이하 생략] 나. 피신청인은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결정을 시행근거로 하여 2006. 6. 15.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8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을 관보에 게시하였다. <공원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