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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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시운행허가증의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6.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임시운행허가증의 기재사항)
①법 제33조제3항의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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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 2026. 3. 24. 시행현행
- 교통부령 제836호, 1986. 5. 24. 일부개정, 1986. 6.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