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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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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시운행허가증의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6.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임시운행허가증의 기재사항)

①법 제33조제3항의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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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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