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3.1.2, 2007.6.7, 2008.3.14, 2010.2.18, 2011.12.15, 2012.8.10, 2013.3.23, 2016.1.7, 2021.8.27, 2023.6.9>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5. 에어백 모듈
②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치 외의 모든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6.9>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③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 2004.12.6, 2010.2.18>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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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 2026. 3. 24. 시행현행
- 교통부령 제836호, 1986. 5. 24. 일부개정, 1986. 6.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33 판결 취지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폐차인수증명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를 요청 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경
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를 실제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 참조), 이 경우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수출업자가 말소등록 원인을 ‘수출예정’ 등으로 기재해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
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이 여기서 말하는 ‘폐차’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보험자동차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로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삭제가 종전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는 등속조인트의 해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내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폐범퍼를 수집하여 일정한 작업과정을 거쳐 재생한 것이 범퍼에 대한 의장권을 침해하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제4항, 제16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