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2015.5.29, 2018.12.20>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ㆍ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다. 나. 청구인들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전혀 다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 중 요양병원 항목의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가 간호사
시행규칙 제34조의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3에 의하면 의료기관에는 조제실을 갖출 수 있고, 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별표 5의 2는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1인 이상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한편 별지 제2목록(임원내역) 기재와 같은 원고법인의 임원들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1994. 9. 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의한 취임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4. 24. 원고법인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