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표와 같다. (표 생략) 2)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의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으로서(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제2호), 가장 고도로 훈련된 의료진이 고가의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의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이다. 대한중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의료기관에 있어서 병상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호), 개설된 병원의 입원실에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중요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별표 4]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3] 20. '라'항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대전지방법원 2020구합574), 그 소송계속 중 의료법 제36조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별표 4],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9. 그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의료기관에 있어서 병상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호), 개설된 병원의 입원실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중
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에 의하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입원실에 관한
여만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6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3]에 의할 때에도 치과병원에 입원실을 갖출 의무는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입원을 위한 병상이나 입원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과병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별표 4]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3] 20. '라'항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
관한 사항,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6조).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에 따르면 의원으로 개설 신고를 마친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만을 둘 수 있다. 나)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甲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관할 보건소장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6조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3에 의하면 의료기관에는 조제실을 갖출 수 있고, 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44조, 동법 시행령(2007.9.28.대통령령 제20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동법 시행규칙(2005.10.17.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
의료기관의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원외 탕전실을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규정들에 대하여 한약사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의료법인의 설립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며 법인이나 조합도 설립자가 될 수 있다(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호 참조). 이러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의료법시행령 제18조). 한편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도 그 소속직원ㆍ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