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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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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2015.7.24, 2016.10.6, 2017.6.21, 2021.6.30, 2022.9.14>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삭제 <2021.6.30>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9.14>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9.22>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6.21, 2022.9.1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5.29, 2022.9.14, 2023.11.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22.9.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0922025. 2. 28.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8.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로 하여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이후 2016. 12.경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를 부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 이전은 원고가 이미 개설하여 운영 중인

부산고등법원 2017누242882018. 4. 2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정신과의원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첨부서류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시 첨부서류가 거의 동일한데 이는 개설될 의료기관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신고나 허가로 구분한 것일 뿐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0612017. 10. 2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부적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용전원 미설치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660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항).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서는 개설자인 의료인의 성명, 주소, 면허종류 및 번호에 대한 사항만을 알 수 있으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통하여는 개설자인 의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주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0332014. 7. 4.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두고 있는 점, 의료법 제35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7조(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은 의료법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4542011. 4. 13.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라서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의료법 제81조 제2항, 제33조, 제3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침사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를 첨부하여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제1의 나항과

대법원 2006다795202010. 5. 27.
손해배상(기)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05도96702007. 9. 6.
의료법위반

수 있는데(제30조 제2항)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제30조 제7항)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여기에서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하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임부·해산부에게 이상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노6912005. 11. 25.
의료법위반

30조 제2항)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 제30조 제7항)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조산원은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3을 지도의사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대법원 84도23161988. 9. 13.
의료법위반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1호, 제30조 제2항, 제7항, 동법시행 부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은 임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