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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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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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