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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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47292014. 2. 13.
손해배상(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응급의료법 제42조 단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3조 별표 14 중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도 기본 심폐소생술(이 법원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14나112432014. 11. 7.
손해배상(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응급의료법 제42조 단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3조 별표 14 중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도 기본 심폐소생술(제1심 법원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