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12.16>
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甲 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甲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당시 ‘응급실 전담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별표 8] 제2호는 인력기준으로 간호사의 경우 ‘5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31조의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