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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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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26>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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