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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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83조 (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83조(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역무에 다른 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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