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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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 삭제 <2014.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7두242032008. 1. 31.
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우편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한을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3년으로 정하여 보존하고 있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4. 9. 13. 부령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
서울고등법원 2007누162662007. 10. 31.
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우편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한을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3년으로 정하여 보존하고 있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4. 9. 13. 부령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
강릉지원 2006구합5462007. 6. 7.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우편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한을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3년으로 정하여 보존하고 있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4. 9.13.부령 제87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 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