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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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①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1997.12.31>
②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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