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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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3조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의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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