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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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7 (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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