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9.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우편에 의해야 하는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납세
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
한편 우편법 제31조, 구 우편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은 반드시
)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
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동 시행령(2018. 8. 21. 대통령령 제29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
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
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 중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
우편역무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는 것으로 하되,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따라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은 수취인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대신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동거인(동일 직장 근무자 포함) 등 이외의 사람에게는 등기우편물을 교부하여서는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하면 “영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증인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그리고 만약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 예정 일시 및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송달하였다는 것이고, 우편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배달증명우편물 등의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이나 동거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 등에게만 배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