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