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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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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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