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112조의3 (반환우편물의 처리)

제112조의3(반환우편물의 처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반환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