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우편법 시행규칙 제11조 (수탁취급)
제11조(수탁취급)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0.9.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