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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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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03조 (담보금의 반환)

제103조(담보금의 반환)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98조의2에 따른 담보금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빼고 그 잔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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