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6. 5. 12.
글씨 크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8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