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②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규모․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영유아보육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에 정관․회칙․규약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한다.따라서 망인이□□□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부채 비율이50%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하나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있어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령상 정해진 일정한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유형과 민간어린이집ㆍ가정어린이집 유형 사이에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단순 비
미터 이상에서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