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보육료의 수납 등)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7>
1. 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8. 17. 보건복지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9 제1호가 정한 ‘최근 3년간 법 제40조 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
(다) 원고가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제1호에 규정된 ‘최근 3년간 법 제40조 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1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