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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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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재정지원)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2.8.2>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642021. 6. 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제50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호는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을 구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2092020. 2. 14.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제50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호는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을 구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다. 이 사건 조례 제15조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4382018. 6. 14.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있고, 이 경우 보조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호는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객자동차법령은 청소년 운임 할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대법원 2013두32072013. 5. 23.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 및 노사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법 2009구합12852010. 2. 4.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천군 소재 버스운송업체가 청주시내버스업체와 노선 연장에 관하여 상호간 합의 및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진천-청주 간을 운행하던 중, 청주시장이 청주시내 무료 환승 제도를 실시하자, 청주시내 구간에서 승객들의 무료 환승을 허용한 후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업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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