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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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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1.9.24>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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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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