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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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1.9.24>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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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일부개정, 1997.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382020. 11. 24.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한 기간 ◦ 2019. 5. 29. ~ 별도 공고 시까지 4.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및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로서 - 2018. 9. 21. 공고한 최초계획 및 2019. 5. 7. 변경공고한 수급조절계획 상 업체별 2018. 12. 31.까지 감차 미이행된 차량 대수에 해당하는
대법원 2008도66932011. 4.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