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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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일부개정, 1997.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2023. 12. 12. 원고에게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5]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더라도 특별히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2. 9. 20. 신청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5]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같은 달 28.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7호,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사업용 자동차 안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