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ㆍ수탁,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ㆍ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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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일부개정, 1997.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용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9. 10. 1. 국토교통부령 제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장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에 표시된 영업소, 정류소, 차고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위에 대하여 각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이라는 이유로 아래 별지 2 기재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85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 1.의 가항 6)의 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별표 5] 1.의 1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재 1항과 같이 각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중 협의에 관한 규정들(제2조 제3항,제4조 제1항 내지제3항,제5조 제1항,제8조 등)의 법규성 유무(소극)와 처분이 이에 위반될 경우 위법의 문제가 생길 것인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