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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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일부개정, 1997.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5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기타
에게 ‘법인택시 감차합의서에 따른 직권감차 통보’라는 제목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직권감차)를 통보하니, 원고들은 감차를 완료한 후 감차보상금을 신청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2014. 11. 29.부터 중단하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감차대상 자동차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노선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중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하는 형태의 ‘단축연장’의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연장거리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폐지 또는 단축하기 전의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 총거리’로 보아야 하므로, 행정청이 변경되는 노선의 연장거리가 기존 노선 총 거리의 약 45.2%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끼리 그 운송사업 면허범위 내에서 상호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변경절차 없이 다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면허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한 요건
의 변경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일정한 서류 또는 도면 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1조는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조 제3항,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은 관할 관청이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