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일부개정, 1997.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기간은 1982. 7. 31.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서 5년으로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4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새로운 운송플랫폼의 등장, 승객 수요 변동, 도시 구조 변화 등 시장의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
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면허기간을 2000. 6. 3.부터 2003. 6. 2.까지 3년으로 정하여 면허를 갱신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전문개정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은 관할관청은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 간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동법시행규칙 제8조).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의 일종인 동해시의 "훈령"으로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또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을 기속행위인 것으로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관할관청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수리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판단 기준
. 5. 26. 청구외 김○한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다음, 관할관청에 개인택시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청구인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고 1998. 8. 20. 제14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소정의 면허기준을
구인은 1970. 12. 3.경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최근 12년간을 무사고로 계속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그 제1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5년간 무사고 운전한 자, 같은 신○식은 1981. 11.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 재 16년간 무사고 운전한 자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경력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116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종 규 주 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거부처분의 위법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