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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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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7조 (화물표의 교부)

제7조 (화물표의 교부)

①화물운송사업자 및 알선사업자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화물표를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화물의 품명ㆍ개수ㆍ용적 또는 중량

3. 운임 및 요금

4. 운송구간

5. 운송접수 연월일

②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송에 부수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여객과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ㆍ요금 또는 운송구간을 기타의 경우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화물의 품명, 개수, 용적 또는 중량, 운임, 요금, 운송구간 및 운송접수연월일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화물표를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화물운송사업자ㆍ알선사업자 및 버스운송사업자는 화물표와 상환하여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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