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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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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50조 (지도ㆍ감독)

제50조 (지도ㆍ감독) 시ㆍ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ㆍ조합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9.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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