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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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5조 (운임의 환급)
제5조 (운임의 환급)
①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으로부터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환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약관에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하지 아니한 보통승차권 및 회수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통용기간내에 한하여 그 운임액
2. 통용기간전의 정기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운임액
3. 통용기간중의 정기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는 날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기여객운임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②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을 중단한 경우에 보통승차권 및 회수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은 이를 환급하고, 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임을 환급하거나 통영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보통승차권 및 회수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의 계속을 거절한 때에는 승차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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