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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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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48조 (연합회 및 조합의 부대사업)

제48조 (연합회 및 조합의 부대사업) 연합회 및 조합은 법 제6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2.9.7>

1. 교육자문기구의 설치운영

2. 경영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3. 시청각 교재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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