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규칙 제44조 (경영자 등의 교육)
제44조 (경영자 등의 교육)
①조합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30, 1992.9.7>
1. 정신교육
2. 교통안전 및 서비스개선
3. 교통시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은 제1항의 교육을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공무원교육원,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2.9.7>
③사업자는 법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을 조합에 위탁하여 매년 8시간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88.1.30, 1992.9.7, 1993.10.26>
1. 정신교육
2. 서비스자세 및 운송질서확립
3. 교통안전
4. 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ㆍ도로교통관계법령 기타 행정지시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계획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30, 1992.9.7>
⑤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30, 1992.9.7>
⑥조합은 사업자가 제3항의 교육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30, 1992.9.7>
⑦조합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수종사자교육카아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30, 19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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